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위한 2026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이 시작됐다.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초·중·고 학생선수에게 매월 4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. 이 글에서는 유소년 축구 선수와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신청 자격, 선발 기준, 신청 방법, 사용처를 상세히 안내한다.

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이란?
사업 목적
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초·중·고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업과의 균형발전과 우수 체육인재로의 육성을 도모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이다.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 :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
- 지원 기간 : 5월부터 익년 2월까지 (최대 10개월)
- 지원 방식 : 포인트 지급 방식 (현금 지급 및 통장 입금 불가)
- 중요 : 월말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1일에 자동 소멸

신청 자격 및 대상
필수 자격 요건 (3가지 모두 충족 필요)
1. 재학 요건
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2. 선수 등록 요건
- 2026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
-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필수
- 시·도 협회 발급 선수등록증은 인정 불가
3. 소득 요건 (법정저소득층)
- 기초생활수급가구
-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
선발 기준 및 점수 산정
총점 구성
- 소득 기준 : 최대 90점
- 입상 실적 : 최대 10점
- 가점 : 최대 3점
소득 기준 점수표
| 구분 | 내용 | 점수 |
| 생계급여 대상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| 90점 |
| 의료급여 대상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| 85점 |
| 주거급여 대상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| 80점 |
| 교육급여 대상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자 | 75점 |
| 차상위계층 | 차상위 장애·자활근로·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 70점 |
|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| 65점 |
입상 실적 점수표
구분 1. 전국 규모 공식 대회
| 대회 | 등수 | 점수 |
| 동·하계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 | 1등 | 10점 |
| 전국소년체육대회 | 2등 | 9점 |
|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| 3등 | 8점 |
구분 2. 종목단체 주관 전국 규모 대회
| 등수 | 점수 |
| 1등 | 6점 |
| 2등 | 4점 |
| 3등 | 2점 |
구분 3. 국가대표
- 전·현직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 상비군 (유·청소년 국가대표 포함) : 10점
중요 사항
- 인정 대회 기간 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2월 27일
- 체전 출전을 위한 선발전은 인정 불가
- 시·도 체육회 주관 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는 인정 불가
- 입상 실적이 없거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회는 점수 미부여(0점)
가점
- 장애인 종목 학생선수 : 3점
동점자 처리 기준
- 1순위 : 소득 기준 고득점자
- 2순위 : 입상 실적 고득점자
- 3순위 : 입상 실적 다수 보유자
- 4순위 : 연소자 (생년월일 기준)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기간
- 신청 접수 : 2월 ~ 3월 중
- 지원 기간 : 5월 ~ 익년 2월
신청 절차
1단계 : 학생
- 신청 서류 준비 후 학교에 신청
- 개인 및 학교는 공단에 직접 신청 불가
2단계 : 학교
- 학생 서류 취합 후 교육청 제출
3단계 : 교육청
- 학교 서류 취합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
4단계 : 국민체육진흥공단
- 적격 여부 검토
- 계량 평가 (소득 기준, 입상 실적, 가점)
- 점수 합산 후 최종 선발
제출 서류
필수 서류 (5가지)
1. 가족관계증명서
- 발급 주체 :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
-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닐 경우,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- 발급처 : 행정복지센터
2. 선수등록확인서
- 발급 주체 : 학생
- 대한축구협회 2026년 선수등록확인서
- 시·도 협회 발급 선수등록증 불인정
- 발급처: 대한축구협회
3. 교사추천서
- 작성 주체 : 학교장
- 소속 학교 교사의 특기생 추천서
- 서명 필수
4. 개인정보동의서
- 작성 주체 : 학생 및 법정대리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,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수
- 학생용과 법정대리인용 양식 모두 제출
5. 신청인준수사항동의서
- 작성 주체 : 학생 및 법정대리인
- 학생 및 법정대리인 준수사항 동의서
- 학생이 만 12세 미만일 경우, 법정대리인 중 1인을 추후 카드 발급자로 지정하여 작성
- 서명 필수
선택 서류
입상 실적 증명서
- 입상 실적을 위한 증명서 (입상 실적 증명서, 상장 스캔본 등)
- 단체 경기일 경우, 참가 증빙 필수
- 발급처: 스포츠지원포털
추가 서류 (공단 요청 시)
소득 증명 서류 (택 1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급여 대상자) - 행정복지센터 발급
-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- 행정복지센터 발급
-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- 행정복지센터 발급
- 차상위 계층 확인서 - 행정복지센터 발급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
- 한부모가족 증명서 - 행정복지센터 발급
서류 제출 유의사항
- 사업 신청 기간 내 발급 서류만 인정
- 교사추천서, 개인정보동의서, 신청인준수사항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
-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필수 (미표시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)
- 제출 서류는 장학생 1인당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(지역별, 학교별 묶음 파일 제출 금지)

장려금 사용처
학습 분야 (9개 업종)
- 서적 : 서적, 수업교재
- 교육 및 교구 : 학습지
- 문구, 사무용품 : 문구용구, 필기용구, 수업교구
- 초·중·고등학교 : 수업료·입학금 등 공납금
- 입시학원, 보습학원 : 진학을 위한 입시, 보습학원 (영어, 수학, 국어 등 수업 교과목 학습)
- 외국어학원 : 수업 보충을 위한 외국어학원
- 예체능계열학원 : 체육학원
- 무술도장 : 태권도장, 합기도장
- 기타 교육, 교습, 학원 : 컴퓨터학원, 개인교습소, 전화 및 인터넷 온라인교육, 학교 및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원 등
스포츠 분야 (8개 업종)
- 종합스포츠용품점 : 스포츠 의류, 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
- 전문스포츠용품점 : 축구용품 등 특정 분야의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 (학생 종목 해당 시)
- 총포류 : 총포사 (학생 종목 해당 시)
- 기타 레저, 스포츠용품 : 체육사 등 (학생 종목 해당 시)
- 자전거 : 자전거 등 (학생 종목 해당 시)
- 헬스클럽 : 헬스클럽
- 골프장 : 골프장 (학생 종목 해당 시)
- 기타 취미, 레저, 스포츠 : 수영장, 볼링장, 수상레저시설 등 시설 이용 및 용품 구입 (학생 종목 해당 시)
중요 : 업종 등은 사업 목적 및 지원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(추가 또는 제외 등)
사용 불가 항목
- 생활비 목적의 사용, 기타 생활용품 구입
- 취미·레저·오락 목적의 물품 구입 또는 레저 시설 이용 (타 종목 이용)
- 낚시·캠핑용품 구입 및 시설 이용, 마사지·사우나·찜질방 등 이용, 기타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장소에서의 이용
- 컴퓨터·노트북·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구입
- 특기생 본인이 아닌 타인 용도 (가족, 친구 등)의 물품 구입 및 시설 이용
예외 : 스포츠 업종 이용 시 학생 선수 재활 목적을 위한 경우 (수영, 자전거 등)에 한해 타 종목 이용 허용 (의사 소견서 제출 필수, 2026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)
카드 발급 안내
발급 기준
신규 선발 (2026년도 신규 선발 장학생)
- 만 12세 이상 (2026년 5월 1일 기준 생일이 지난 2014년생 이전 출생자): 학생 본인 명의 카드 신규 발급 후 사용
- 만 12세 미만 (2026년 5월 1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4년생 이후 출생자): 법정대리인 명의 카드 신규 발급 후 사용
기존 선발
- 기존 발급 카드가 학생 본인 명의인 경우 : 기존 카드 계속 사용
- 기존 발급 카드가 법정대리인 명의인 경우
- 2026년 5월 1일 기준 장학생이 만 12세 이상 : 학생 본인 명의 카드 신규 발급 후 사용
- 2026년 5월 1일 기준 장학생이 만 12세 미만 : 기존 법정대리인 명의 카드 계속 사용 가능
발급 절차
비대면 발급
- 하나페이 앱 접속
-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검색
- 카드 발급 신청
- 카드 수령
- 사용 등록 후 사용 가능
대면 발급
- 하나은행 방문
- 카드 발급
카드명
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카드 - 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

포인트 조회 및 카드 재발급
- 하나카드 고객센터 : 1800-1111
이용 시 주의사항
중복 수혜 금지
대상 :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장학금 / (장애인)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
기간 : 특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
- 민간 장학금 중복 수혜는 가능
-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수혜 기간에는 수혜 기간이 다르더라도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
-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
중요 :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신청 기간 동안은 중복 수혜에 해당하지 않음
지원 중단 사유
자격 중지 (당해연도 지원 중단 / 차년도 신청 가능)
-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
- 학생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하지 않을 때
- 법정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(월별 점검)
- 기타 특기생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자격 탈락 (당해연도 지원 중단 / 향후 신청 불가)
-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 (학교폭력, 성폭력 등)으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
- 장려금 수혜 중 중복 수혜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
- 장려금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(보호자 등 사용)한 경우
- 장려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(현금화 등), 사업 목적 외 사용 (생활비성 사용, 전자기기 구입, 타인 용도의 사용 등) 등 부정 사용한 경우
- 신청 내용 및 증빙 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단된 경우
예외 : 사업 목적 외 사용의 경우, 소명서 검토 후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해 1회에 한하여 "자격 탈락" 유예 가능 (당해연도 지원 기간 중 1회)
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변경 사항
- 예비 인원 증가 : 20% (360명) → 40% (720명)
- 필수 제출 서류 감소 : 6개 → 5개
- 입상 실적 기준 명확화 : 인정 대회 및 기간 명확히 규정
문의처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
- 전화 : 02-410-1114 (대표), 02-410-1626 (체육인복지팀)
- 웹사이트 : www.kspo.or.kr
하나카드 고객센터
- 전화 : 1800-1111
- 포인트 조회 및 카드 재발급 문의
본 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2026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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